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.
막상 실업급여 신청시 절차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.
여기 가이드를 통해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<목차>
준비과정
신청방법
구직활동 인정 범위
주의사항
준비과정
퇴직처리 요청 :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 합니다.
워크넷 구직등록 : 워크넷 (www.work.go.kr) 에 본인이 직접 등록합니다.
이는 구직활동을 하는지, 재취업에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
① 실업상태 (실업 신고) 이직 이후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.
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② 구직등록
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합니다.
(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또는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소정의 급여 및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해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.)
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:
교육은 고용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며,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받고 이수까지 해야 합니다.
④ 수급자격인정 신청 :
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조건이 있는데 매주 1주 차, 2주 차, 3주 차, 4주 차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이 인정되고 신청해야 합니다.
⑤ 구직활동
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로 해야 하는 구직활동을 해야만 급여가 지급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:
만약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했는데 불인정이 됐다면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의 핵심은 퇴사하고 바로 신청해야 한다입니다. 또한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.
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
고용보험에서 직접 안내하는 구직활동의 경우들 입니다.
직접적 구직활동 외 직업훈련,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, 자영업 준비활동 역시 적극적 재취업 활동으로 실업급여에 인정됩니다.
주의사항
추가로 간단한 몇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.
교육 수료 기간 확인: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. 교육 이수는 소멸 될 수 있습니다.
회사 퇴직처리 확인: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를 먼저 꼼꼼히 확인하고, 미처리 시 회사에 재요청하세요.
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후 방문: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.
계좌 확인 및 통장사본 첨부: 1차 실업인정 후에는 다음날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. 그러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세요.
구직활동 관련 자료 준비: 2차부터는 항상 28일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으며, 추가 구직활동을 증빙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 구직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하세요.
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문의를 통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무언가 막힐 경우 어려워 말고 문의 하세요.
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정확한 절차를 따른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은 않을꺼예요.